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뇌경색 편마비 70대가 재활 운동 중 넘어져 대퇴골 골절 — 낙상 예방 조치 부족 인정, 골다공증 감안해 6,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병원이 치료사 4명 배치 · 허리 잡기를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낙상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4,500만원 · 인정 6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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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측은 병원 업무용 영상 촬영을 위해 운동실로 데려가 운동시키다 넘어졌고, 오래 누워 지내며 대장출혈 · 방광결석까지 생겼다며 치료비 · 간병비 · 위자료 등 4,500만 원을 구했다. 병원은 치료사 4명을 붙였고 넘어질 때 머리를 보호했으며 이후 합병증은 기왕증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여성이 2014년 5월 뇌경색으로 왼쪽 편마비가 와 2014년 7월 재활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
- 22014년 9월 저녁 운동치료 중 주저앉으며 넘어졌고, 다음 날 엑스레이에서 왼쪽 대퇴골 근위부 골절이 확인돼 다른 병원으로 옮겨 내고정술을 받았다.
- 32014년 12월 그 병원을 퇴원한 뒤 다시 원래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혼자 걷기 어려운 고령 편마비 환자라 안전 관리가 특히 필요했는데 물리치료 중 골절이 났으므로 예방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 2골절 확인 뒤 바로 전원한 조치는 적절했고, 이후 생긴 대장출혈 · 소변 이상 · 방광결석은 사고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했다.
- 3조정부는 골다공증으로 작은 힘에도 골절이 생길 수 있는 점을 책임 제한 사유로 들었고, 병원이 이미 내준 치료비 4,824,470원도 함께 고려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낙상 방지 조치는 진술만이 아니라 기록 · 자료로 남아 있어야 조정에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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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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