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복강경 담낭 절제 중 투관침으로 소장 천공, 수술 중 확인 못 해 복막염 재수술 — 과실 인정 · 어지럼 · 요통은 기왕증, 8,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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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8,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천공 자체는 과실로 봤지만, 수술 뒤 혈액검사 · 저혈압을 보고 바로 CT를 찍어 응급수술한 사후 대응은 적절했다고 따로 평가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500만원 · 인정 8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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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중 소장에 구멍이 나 세 차례 수술을 받았고 쇠약 · 흉터 · 요통 · 보행장애가 남았다며 치료비 · 위자료 등 55,000,000원을 구했다. 병원은 의료과오가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여성이 2014년 3월 담낭염으로 입원해 다음 날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받았다.
- 2곧이어 회장 손상에 따른 복막염 진단으로 장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고, 이후 배 안 농양 배액술을 받았다.
- 32014년 4월 열린 복부 상처를 덮는 피판 · 봉합 수술을 받고 6월 퇴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복강경 수술을 택한 것은 적절했지만 투관침 손상 가능성을 살피지 않고 수술을 마친 것을 잘못으로 봤다.
- 2흉터는 개복 수술에 따른 결과이고, 어지럼 · 요통 · 전신 쇠약은 뇌동맥류 · 척추 질환 같은 기왕증과 관련된다고 했다.
- 3조정부는 만성 담낭염 수술 중 생긴 사고였고 사후 처치가 적절했던 점을 들어 책임을 제한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8,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같은 사고 뒤의 증상이라도 감정이 기왕증으로 본 부분은 배상 범위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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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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