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척추관 협착증 수술 뒤 혈종 · 나사못 재수술에도 통증 · 저림 남아 — 진료 과실은 부정, 동의서 설명 부족으로 8,000,000원 조정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8,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네 장의 수술 동의서 가운데 세 장이 서명만 있고 병명 · 수술명 · 부작용 · 설명 의사 · 날짜가 비어 있다는 점을 설명의무 위반의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0만원 · 인정 8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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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첫 수술 때 나사를 잘못 박아 신경 압박과 혈종을 불렀고 재수술 뒤에도 통증 · 마비가 남았다며 5천만 원을 구했다. 병원은 중증 협착이라 수술이 필요했고 남은 증상은 퇴행성 기왕증 때문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2013년 3월과 5월 허리 통증 · 왼쪽 다리 방사통으로 두 차례 입원해 보존 치료를 받았지만 낫지 않았다.
- 22013년 6월 요추 4-5번 유합술을 받았는데 일주일쯤 뒤 발목 · 엄지 근력이 떨어졌고, MRI에서 혈종이 보여 7월 혈종 제거술을 받았다.
- 3통증이 이어져 2014년 4월 나사못 제거 · 재수술을 받았으나 다른 병원에서 척추수술실패증후군 진단을 받고 신경차단술 · 한방치료 등을 계속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보존 치료로 낫지 않아 수술을 고려할 수 있었고, 환자가 MRI를 한때 거부해 검사가 늦어진 뒤 혈종을 찾아 제거한 것도 적절했다고 봤다.
- 2나사못 탓의 신경 손상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로 나사 위치(오른쪽)와 증상(양쪽)이 맞지 않는 점, 증상이 며칠 뒤 나타난 점, 재수술 때 신경근이 깨끗했던 점을 들었다.
- 3다만 장해율은 수술이 잘됐을 때 예상치 14%보다 높은 24%로 봤고, 동의서에는 이 사건 증상에 맞는 구체적 설명이 없다고 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8,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수술이 실패했다는 결과만으로는 과실이 추정되지 않았고, 일반적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정이 따로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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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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