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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신경외과

디스크 수술 때 비급여 완충기를 넣은 뒤 감염으로 제거 — 진료 과실은 부정, 비급여 재료 설명 부족으로 3,000,000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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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보험이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인쇄 문구에 서명만 받은 동의서로는 비급여 재료 사용에 필요한 설명이 됐다고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400만원 · 인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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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디스크를 덜 떼어 내고 불필요한 완충기를 넣어 염증이 생겼으며, 항생제만 쓰다 뒤늦게 재수술했다며 약 2,400만 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디스크를 적절히 제거했고 운동성 보존을 위해 완충기가 필요했으며, 감염은 완전히 막을 수 없고 항생제 우선이 원칙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이 2015년 5월 말부터 허리와 오른쪽 다리 방사통이 생겨 2015년 6월 요추4-5 추간판 탈출증으로 후궁절제 · 디스크 제거 · 신경공 확장 · 완충기 삽입 수술을 받았다.
  • 2퇴원 뒤 허리 · 엉치 불편과 염증 수치 상승으로 2015년 7월 MRI에서 감염이 의심돼 입원해 항생제를 맞았다.
  • 3호전이 없어 세척 · 변연절제와 완충기 제거 수술을 받았고, 2015년 8월 가벼운 허리 · 엉치 통증이 남은 채 퇴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수술기록과 영상상 디스크 제거는 적절했고 수술 전후 감염 예방 조치도 통상 수준이었다고 봤다.
  • 2감염은 먼저 항생제 같은 보존 치료를 하고 악화되면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어서 재수술 시점도 적절했다고 했다.
  • 3조정부는 제한적 의료기술은 환자설명서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고시와 관련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본인 부담 진료의 필요성 · 비용 설명이 필요했다고 봤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염 자체에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배상은 비급여 재료 설명 부족에 따른 위자료에 한정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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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