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신경외과
디스크 수술 때 비급여 완충기를 넣은 뒤 감염으로 제거 — 진료 과실은 부정, 비급여 재료 설명 부족으로 3,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보험이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인쇄 문구에 서명만 받은 동의서로는 비급여 재료 사용에 필요한 설명이 됐다고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400만원 · 인정 3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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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디스크를 덜 떼어 내고 불필요한 완충기를 넣어 염증이 생겼으며, 항생제만 쓰다 뒤늦게 재수술했다며 약 2,400만 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디스크를 적절히 제거했고 운동성 보존을 위해 완충기가 필요했으며, 감염은 완전히 막을 수 없고 항생제 우선이 원칙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이 2015년 5월 말부터 허리와 오른쪽 다리 방사통이 생겨 2015년 6월 요추4-5 추간판 탈출증으로 후궁절제 · 디스크 제거 · 신경공 확장 · 완충기 삽입 수술을 받았다.
- 2퇴원 뒤 허리 · 엉치 불편과 염증 수치 상승으로 2015년 7월 MRI에서 감염이 의심돼 입원해 항생제를 맞았다.
- 3호전이 없어 세척 · 변연절제와 완충기 제거 수술을 받았고, 2015년 8월 가벼운 허리 · 엉치 통증이 남은 채 퇴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수술기록과 영상상 디스크 제거는 적절했고 수술 전후 감염 예방 조치도 통상 수준이었다고 봤다.
- 2감염은 먼저 항생제 같은 보존 치료를 하고 악화되면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어서 재수술 시점도 적절했다고 했다.
- 3조정부는 제한적 의료기술은 환자설명서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고시와 관련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본인 부담 진료의 필요성 · 비용 설명이 필요했다고 봤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염 자체에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배상은 비급여 재료 설명 부족에 따른 위자료에 한정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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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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