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신경외과
허리 디스크 수술 뒤 척추 감염 — 수술명 · 검사 수치 · 수술 날짜 기록이 엇갈려 사실 확정 못 해 조정하지 않는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의무기록의 진실성을 가릴 수 없어 사실관계 · 과실을 확정하지 못했고, 의료기관도 금액을 제시하지 않아 종결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의무기록이 진실하다는 전제가 무너지면 조정 절차로는 과실과 배상액을 정할 수 없다고 보고 절차를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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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상 잘못으로 감염이 생겨 치료를 받아야 했다며 1억 1,850만 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수술 · 혈종 제거 · 항생제 · 전원 모두 적절했고 무균 조치와 합병증 설명도 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오래된 허리 · 왼쪽 다리 통증으로 2013년 3월 입원 당일 요추5-천추1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았다.
- 2동의서 · 수술기록에는 고주파열치료술로 적혀 있었으나 감정은 실제로는 내시경 추간판 제거술이었다고 봤다.
- 3퇴원 직후 통증이 재발해 재입원했고 혈종 제거술 뒤에도 통증 · 염증 수치가 이어져 2013년 4월 추간판염 동반 척추염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부는 문제의 염증 수치가 병원 주장대로 낮은 값이라면 감염 대처가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이 수치에 달렸다고 했다.
- 2조정부는 간호사가 숫자를 잘못 옮겨 적었다는 설명이 납득하기 어렵고, 다른 검사지는 미리 내면서 이 검사지만 감정 뒤에 낸 점 등에 의문을 표했다.
- 3혈종 제거술 날짜도 환자 진술과 기록이 달라, 기본 사실관계와 과실 유무를 확정할 수 없다고 봤다.
결론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의무기록의 진실성을 가릴 수 없어 사실관계 · 과실을 확정하지 못했고, 의료기관도 금액을 제시하지 않아 종결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고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과 처벌 조항을 들어 기록의 진실성이 조정의 토대라고 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의료법 제22조 제3항
- 의료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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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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