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선천 심장기형 수술 다음 날 삽관 제거 뒤 호흡 · 심정지로 저산소성 뇌손상 — 관찰 소홀 · 재삽관 지연 인정, 160,432,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동의 간주) — 의료기관이 160,432,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심장수술 직후 중환자실 환자의 심폐소생은 더 빠르고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흉부압박보다 삽관을 앞세운 순서를 문제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2억 5,961만원 · 인정 1억 6,0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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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회복 중 혈압이 오르내리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관을 뺐고, 의식을 잃었을 때도 삽관이 늦어 뇌손상이 왔으며 설명도 부족했다며 1,259,606,698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검사 · 의식 상태로 보아 발관 시점이 적절했고, 기도가 부은 어려운 상태라 앰부백으로 산소를 올린 뒤 삽관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엡스타인 기형 · 고혈압이 있던 50대 남성이 숨참 · 부종으로 2013년 1월 이 병원 흉부외과를 찾아 2013년 3월 7시간 가까운 심장수술을 받았다.
- 2다음 날 오전 기관 삽관을 뺐으나 혈압이 떨어져 승압제를 늘렸고, 약 30분 뒤 갑자기 의식과 자가호흡이 사라졌다.
- 3첫 재삽관이 실패해 11분 뒤 성공했고 에크모를 달았으나 혼수 상태가 됐으며,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여러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이어 갔다.
감정 · 조정 요지
- 1호흡정지는 호흡부전보다 심장 자체 문제에서 왔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다.
- 2혈압이 떨어진 뒤 29분 동안 활력징후 확인이나 별다른 조치를 한 기록이 없고, 재삽관 지연 · 효율적 환기 부족 · 에크모 설치 지연이 겹쳤다고 했다.
- 3조정부는 노동능력상실 100%, 기대여명 7년, 성인 1인 개호를 전제로 손해를 셈한 뒤 수술 특성 · 기왕증을 들어 책임을 20%로 제한하고 위자료를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동의 간주) — 의료기관이 160,432,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기대여명 · 개호 정도를 법원 감정 대신 다른 병원의 향후 진료비 추정서에 기대어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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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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