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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관을 빼다 끊어져 18cm가 몸속에 남은 뒤 폐렴 악화로 사망 — 제거 과실은 인정 · 주된 사인은 기존 폐렴, 총 2,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신청인들에게 총 2,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는 감염 치료를 먼저 하고 이물을 나중에 빼는 것이 원칙이라 바로 꺼내지 않은 것은 적절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900만원 · 인정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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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흉관을 빼다 일부를 몸 안에 남긴 잘못으로 폐렴이 악화돼 패혈증으로 숨졌다며 9,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고정 부위 약한 곳이 끊어진 것이고, 폐렴은 흉관을 빼기 전부터 나빠지고 있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13년 10월 식도암으로 식도 · 위 절제를 받은 60대 남성이 2014년 7월 전신쇠약으로 입원해 폐렴과 황색포도상구균 감염 치료를 받았다.
  • 22014년 8월 오른쪽 기흉으로 흉관을 넣었고, 호전돼 빼는 과정에서 흉관이 끊어져 지름 4mm · 길이 18cm 조각이 흉강에 남았다.
  • 3이후 폐렴이 나빠지고 다른 균이 검출됐으며, 2014년 9월 고열 · 저혈압 끝에 폐렴 · 패혈증 · 호흡부전으로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 다수의견은 전신상태가 나쁜 가운데 폐렴이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 숨진 것이라 남은 흉관이 폐렴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소수의견은 남은 흉관이 폐렴을 악화시키고 간접적으로 사망에 기여했을 수 있다고 했다.
  • 3조정부는 CT에서 남은 흉관 끝이 폐에 닿은 자리에 폐렴이 보인 점 등에서 기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고, 가동연한이 지나 위자료만 고려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신청인들에게 총 2,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과실은 인정됐어도 사망의 주된 원인이 기존 질환이면 배상 범위가 크게 줄어든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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