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쌍꺼풀 · 안검하수 재수술 뒤 쌍꺼풀 풀림 · 토안으로 각막염 — 감정은 수술 중 부주의로 조직 유착, 7,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7,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위 눈꺼풀 지방이 부족해 토안 위험이 높은 눈이었던 만큼 전문의가 그 점을 더 주의했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6,000만원 · 인정 7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는 눈썹거상술 이력을 알면서 절개 수술을 권했고 지나치게 절개해 쌍꺼풀 풀림 · 토안이 생겼으며 부작용 설명도 없었다며 60,000,000원을 청구했다. 의원은 일반적 방법으로 과도한 절제 없이 수술했고 토안은 9개월 뒤 나타나 무관하며, 여러 번의 수술 흉터 탓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예전에 매몰법 쌍꺼풀과 눈썹거상술을 받은 20대 여성이 2013년 6월 의원에서 절개 쌍꺼풀과 안검하수 교정을 받았다.
- 29개월 뒤 쌍꺼풀이 풀리고 눈을 뜬 채 잔다고 호소했고, 2014년 6월 왼쪽 비절개 교정을 받았다.
- 3잘 때 눈이 다 감기지 않아 각막염과 각막 벗겨짐이 생겨 수술로 고쳐야 하는 상태가 됐다.
감정 · 조정 요지
- 1수술 방법 선택은 적절했지만 하수 교정 조작 중 잘못으로 연부조직 유착에 의한 토안이 생겼다고 봤다.
- 2재수술이 꼭 필요하고, 환자가 낸 향후치료비 추정서(쌍꺼풀 절개 · 지방이식 약 330만 원)도 적절하다고 했다.
- 3동의서가 인쇄된 일반 문구뿐이라 성형수술에 필요한 구체적 설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7,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수술 9개월 뒤 증상을 호소했다는 시간 간격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않았다.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개물림 사고 배상 — 강아지가 실외 배변만 가능한 상황 , 강아지 주인은 유기견을 대려온지 2주정도 되어 강아지의 돌발행동에 대해 잘 모르는 상…
- Q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인데 수정요소를 어디까지 얹어도 되는지 걱정돼요
- Q세 든 가게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났는데 건물주 보험사가 구상한대요답변 2
- 글어린이집에서 친구를 밀어 이가 부러졌다면 — 가해 아동 부모의 배상 범위(부천지원 판결)
- 글교통사고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 목적 · 상대방 · 합의서 문구가 다르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