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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태반 산모가 제왕절개 중 대량 출혈로 사망 — 감정 다수는 불가항력, 조정부는 수혈 준비 지연 책임 인정해 각 33,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신청인들에게 각 3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 의견이 갈리자 조정부는 병원이 대량 출혈 위험을 미리 알고 있었고 전문병원인 점을 들어 소수의견 쪽에 무게를 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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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호전 중인데 병원 사정으로 수술을 서둘렀고, 마취 전환 · 출혈 대처 기록이 부실하며 폐색전 사망 · 자궁적출 가능성도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며 30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양막 파수 뒤 이틀을 늦춘 적절한 시기였고 기록 · 처치 · 설명 모두 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제왕절개 출산 경험이 있는 30대 산모가 2014년 8월 임신 20주에 출혈로 입원해 완전전치태반 · 짧은 자궁경부 진단을 받았다.
- 22014년 10월 임신 28주에 양막이 일찍 터져 폐성숙 주사를 맞았고, 이틀 뒤 제왕절개로 1,260g 미숙아를 낳았다.
- 3태반 부위 출혈이 멈추지 않아 전신마취로 바꿔 수혈 · 응급 자궁적출을 했으나 출혈과 심정지가 반복돼 그날 저녁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빈혈 관리와 수술 시기는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출혈 위험에 대비해 마취를 전신마취로 바꾼 것과 약물도 적절하다고 봤다.
- 2출혈은 전치태반 · 유착태반 · 자궁이완 · 양수색전증 등 때문일 수 있고, 사망은 출혈성 쇼크나 양수색전증에 따른 심정지로 보인다고 했다.
- 3조정부는 대량 출혈 뒤 25분이 지나서야 수혈이 시작된 점이 출혈성 쇼크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재산 손해는 10~20%로 제한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신청인들에게 각 33,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갈릴 때 조정부가 의료기관 규모 · 위험 인식 정도를 함께 보고 판단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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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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