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산부인과
칼만증후군으로 경구피임제를 복용하던 20대가 폐색전증으로 사망 — 진단 · 처방은 적절, 혈전 부작용 설명 기록 없어 2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해당 피임제 성분에 대해 국내외 당국이 정맥혈전 위험을 경고해 온 만큼 폐색전증 가능성을 알렸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원 · 인정 2,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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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처방 당시 부작용 설명이 전혀 없어 폐색전증 초기에 대처할 기회를 놓쳤다며 20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진료상 잘못도 설명의무 위반도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대 초반 여성이 2008년 일차성 무월경으로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 22012년 7월 다시 내원해 호르몬 검사와 후각 소실로 칼만증후군 의심 진단을 받고 경구피임제를 처방받았으며, 2014년 1월까지 6개월분씩 처방이 이어졌다.
- 32014년 5월 호흡곤란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 폐색전증 진단을 받고 다음 날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성선 호르몬 이상과 후각 소실로 진단은 적절했고, 장기간 쓸 수 있는 성호르몬 보충 방법으로 경구피임제를 쓴 것도 적절하다고 봤다.
- 2혈전을 일으킬 다른 질환이나 외상은 보이지 않지만 부검이 없어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약 성분 때문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 3진료기록에는 복용 목적 설명만 있고 폐색전증 같은 부작용이나 금연 등 생활 관리 교육 기록은 없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진단 · 처방 자체의 책임은 부정됐고, 배상 근거는 설명 부족에 따른 위자료로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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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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