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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분만 중 원인 모를 자궁파열 · 태반조기박리로 사산 — 감정은 진료 적절, 불가항력 보상금 3천만 원 결정 뒤 청구 포기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불가항력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3천만 원 지급을 결정했고, 신청인은 병원에 대한 청구를 포기

실무 포인트병원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분만 사고였지만, 조정부가 불가항력 보상 절차로 넘겨 산모가 법정 보상금을 받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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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산모는 수술실에 들어갈 때까지 이상이 없었는데 제왕절개 중 자궁이 파열되고 아기가 숨졌다며 진료비 · 위자료 등 3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산전 · 분만 중 파열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었고 수술 때문에 파열된 것도 아니라고 했다.

사실관계

  • 130대 여성이 2015년 7월 임신 40주에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해 자궁수축제를 단계적으로 늘려 맞다가 오후에 중단했다.
  • 2자궁문이 9cm까지 열린 뒤 진행되지 않아 밤에 제왕절개를 하기로 했고, 그 무렵 태아 심박이 한 차례 크게 올랐다.
  • 3수술 중 자궁 왼쪽 옆벽이 25cm가량 세로로 찢어지고 태반 대부분이 떨어져 있었으며, 아기는 출생 직후 반응이 없어 사망 선언됐고 산모는 자궁을 적출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태아 심박이 갑자기 오른 무렵 자궁 파열과 태반 박리가 함께 생겨 태아가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 2수축제 투여 중 30분 간격으로 심박을 쟀고, 임신 중 혈압이 정상이었으며, 파열의 주요 신호인 심박 감소도 없어 파열을 미리 알아채지 못한 것을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세로로 크게 찢어진 자궁을 적출하고 신생아에게 삽관 · 심장마사지를 한 응급 대처도 적절했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불가항력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3천만 원 지급을 결정했고, 신청인은 병원에 대한 청구를 포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은 산전 진찰부터 수술 결정까지 분만 감시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봤고, 그래서 배상이 아닌 보상 절차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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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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