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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중 후낭이 터지고 안내염 뒤 시력 저하 — 감정은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 · 설명도 이행, 조정하지 않는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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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과실 ·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양측 의견 차가 커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종결

실무 포인트감정은 해당 전립선약이 수술 전에 끊어도 홍채 문제를 막지 못하는 약이라 중단 처방을 하지 않은 것을 잘못으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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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산동을 방해하는 전립선약을 끊으라는 말이 없었고, 후낭을 터뜨린 잘못으로 시력이 떨어졌으며 합병증 설명도 못 들었다며 일실수입 · 위자료 등 총 177,294,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산동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알렸고 후낭 파열은 흔한 합병증이며, 안약을 잘 넣지 않은 탓에 염증이 생겼을 수 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이 뇌경색 · 고혈압 · 전립선비대증 약을 먹던 중 2014년 12월 시력 저하로 내원해 백내장 진단을 받았다.
  • 22015년 1월 오른쪽 눈 수술 중 수정체 뒷주머니가 터지고 조각이 유리체로 들어가 유리체절제술과 인공수정체 고랑 삽입을 받았다.
  • 3며칠 뒤 안내염으로 눈 속 항생제 주사를 맞고 외래 치료를 이어 갔으나, 다른 병원에서 망막 부종 소견을 받았고 2015년 9월 오른쪽 맨눈 시력은 0.04였다.

감정 · 조정 요지

  • 1수정체 뒷주머니는 아주 얇은 막이라 숙련된 의사도 터뜨릴 수 있어 파열만으로 수술이 잘못됐다고 하기 어렵고, 이후 남은 수정체를 빼고 렌즈를 넣은 과정은 적절하다고 봤다.
  • 2시력 저하는 망막전막 · 황반부종 때문으로 보이며, 그 원인은 원래 있던 질환이거나 수술 합병증일 수 있다고 했다.
  • 3퇴원 뒤 넉 달여 동안 20회 가까이 진료했고, 동의서에 합병증과 수술 범위 변경 가능성이 적혀 있어 경과관찰 · 설명 모두 문제 삼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과실 ·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양측 의견 차가 커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종결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동의서에 "시력 개선은 망막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취지가 손으로 적혀 있던 점이 설명 이행 판단에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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