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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을 거듭한 후두유두종 아동, 수술 마취 중 삽관에 실패해 사망 — 감정은 수술 전 기도 평가 · 관 크기 선택 부적절, 각 62,5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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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신청인들에게 각 62,5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반복 수술로 기도가 좁아진 아동이라 마취 위험이 더 컸던 만큼, 기관지경으로 기도를 미리 살폈어야 했다는 데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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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앞서 다니던 병원에서는 3.5mm 관을 썼는데 이 병원은 5mm 관을 넣으려다 기도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3억 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나이 · 체중 기준보다 작은 관을 골랐고 다른 튜브, 목 절개를 통한 기도 확보, 제트 환기, 체외막산소화까지 시도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여자 아동이 어릴 때부터 목소리 변화가 있어 2008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다른 병원에서 후두유두종 레이저 절제를 29회 받았다.
  • 22013년 5월 재발로 다시 수술을 받은 뒤 거주지 사정으로 이 병원으로 옮겼다.
  • 32013년 6월 숨이 차 입원했고, 다음 날 후두미세수술을 위한 마취 도입 중 기관 삽관이 되지 않아 기도가 막혀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재발과 수술이 반복된 경우 기도가 좁고 관 삽입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 수술 전에 굴곡성 기관지경으로 기도를 평가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봤다.
  • 2레이저 수술이라는 방법 선택은 적절했으나, 이전 병원처럼 나이보다 작은 관을 골라야 했는데 5mm부터 넣다 4mm로 바꾼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마취 도입 방식과 심폐소생 과정에는 뚜렷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 3사인은 기도 폐쇄에 따른 호흡부전 · 심정지로, 기관지경 검사를 하지 않은 점 · 관 크기 선택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신청인들에게 각 62,5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기관지경 검사를 하지 못한 데에 보호자 쪽 거부 의사도 일부 작용했다는 점을 책임 제한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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