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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격 교정술 3년 뒤 안장코 변형 — 감정은 연골 흡수에 따른 불가피한 합병증 · 설명서에 변형 가능성 기재, 진료비 수준 위로금 1,5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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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진료비 정도의 위로금 1,5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수술 설명서에 몇 달 뒤 겉으로 드러나는 코 변형이 드물게 생길 수 있다고 적혀 있었던 점이 설명의무 판단을 갈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672만원 · 인정 15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는 연골을 너무 많이 떼어 코가 안장처럼 꺼졌고 그 합병증 설명도 없었다며 56,720,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담당 의사가 퇴사해 과정을 확인하긴 어렵지만 과실이 없고 동의서에 연골 제거와 후유증이 적혀 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대 후반 남성이 2012년 8월 코를 부딪쳐 병원에 왔는데 뼈는 이상이 없고 비중격이 한쪽으로 휜 소견이 있어 수술을 권유받았다.
- 22012년 9월 비중격 성형술과 하비갑개 수술을 받고 사흘 만에 퇴원했다.
- 32015년 다른 병원에서 안장코 변형 진단을 받고 연골 이식 · 보형물 융비술 등 교정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감정 · 조정 요지
- 1휜 비중격에 비중격 성형술과 하비갑개 점막하 절제술을 고른 것은 적절했다고 봤다.
- 2수술 뒤 3년쯤 지나 코가 꺼진 경과로 보아 연골 흡수에 따른 합병증으로 보이고, 코가 꺼졌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진료비 정도의 위로금 1,5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담당 의사가 퇴사해 수술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어도, 동의서에 첨부된 설명서가 판단 근거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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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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