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어금니를 크라운 없이 레진 인레이로 메웠다가 3개월 만에 파절 — 감정은 치료법 선택 · 설명 부적절, 조정금액 3,30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부가 재산 손해(책임 40%) 2,100,000원과 위자료 1,200,000원을 합쳐 조정금액 3,300,000원을 정함 — 원문 처리결과 칸은 비어 있고 사례 목록에는 조정성립으로 표시
실무 포인트감정은 인레이를 만들고 붙인 기술이 아니라 그 치아에 인레이를 고른 것 자체를 문제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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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메운 어금니가 석 달 만에 부러져 임플란트가 필요하고 다른 치아도 아픈데 보호자에게 설명도 없었다며 10,000,000원을 청구했고, 치과는 약해진 치아로 딱딱한 것을 씹어 깨진 것이며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환자에게 주의사항은 알렸다고 했다.
사실관계
- 110대 여학생(만 14세)이 2014년 1월 치과에서 여러 치아 치료를 받으며, 예전에 신경치료한 왼쪽 아래 첫째 큰어금니의 깨진 레진을 빼고 레진 인레이로 다시 메웠다.
- 22014년 4월 그 어금니 머리 부분이 부러졌고, 다른 치과에서 치관 파절 진단을 받았다.
- 32014년 9~10월 대학병원에서 여러 치아의 충치와 함께 해당 어금니 발치 · 옆 치아 교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남은 치질이 적고 씹는 힘이 큰 어금니는 신경치료 뒤 크라운으로 덮어야 하며, 환자가 거부했다면 그 위험을 설명했어야 하는데 기록이 없다고 했다.
- 2파절은 약한 치질에 단순 인레이만 해 교합력을 못 견딘 결과로 봤고, 다른 두 치아의 충전 치료는 적절했으며 충치가 깊어 치료 뒤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 3보호자 없이 온 청소년에게 치아 상태 · 치료법 · 나쁜 예후를 충분히 설명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결론
조정부가 재산 손해(책임 40%) 2,100,000원과 위자료 1,200,000원을 합쳐 조정금액 3,300,000원을 정함 — 원문 처리결과 칸은 비어 있고 사례 목록에는 조정성립으로 표시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향후 임플란트 비용은 기대여명까지 여러 번 다시 해야 한다고 보고 현재 가치로 할인해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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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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