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한방과
수년간 스테로이드 연고를 쓰던 습진 환자, 한방 치료 중 얼굴까지 번졌는데 전원 늦어 — 조정부 1,000,000원 결정, 한의원 부동의로 불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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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이 1,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2개월 넘게 나아지지 않고 치료 전 멀쩡했던 얼굴까지 번진 것은 통상의 스테로이드 반동 범위를 넘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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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증상이 나빠지고 얼굴에 홍조 · 각질까지 생겼는데도 패키지 치료를 밀어붙이며 다른 병원으로 보내지 않았다고 100만 원을 청구했고, 한의원은 스테로이드를 오래 쓴 환자라 6개월 이상 걸린다고 설명했고 환자가 스스로 그만뒀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여성 환자가 2008년부터 피부과에서 습진 계열 진단으로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 연고를 써 오다,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한의원에서 내인성 습진 진단으로 한약 · 침 · 면역치료 등을 13회 받았다.
- 2치료 중 팔다리 증상이 심해지고 얼굴에 홍조 · 각질이 생겼고, 2015년 3월 환자가 중단과 환불을 요구한 뒤에야 한의원이 전원 소견서를 써 주고 남은 치료비를 돌려줬다.
- 3이후 다른 병원 피부과에서 아토피피부염 의심으로 몇 달 약물치료를 받고 나아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체질 · 장기 부조화 · 되풀이된 스테로이드 사용을 원인으로 본 한의학적 진단과 식이 · 한약 · 침 치료 과정은 적절했다고 했다.
- 2한약 부작용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피부 악화는 기존 병력 · 약물 사용 · 생활환경 · 스트레스 등이 섞인 결과로 추정했다.
- 3전원이 늦어 반동이 더 심해졌거나 치료법이 달라졌다고 볼 사정은 없어 책임을 조기치료 기회 상실 위자료로 한정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이 1,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환불과 소견서는 환자가 먼저 요구한 뒤에 나와, 조정부는 이를 제때 한 전원 조치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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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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