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신경외과
악성 뇌종양 40대 남성이 나흘간 네 차례 수술 뒤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 — 감정은 2차 수술이 소극적이었다, 책임 20%로 20,97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쪽 동의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유족에게 20,97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어떤 치료로도 생존 기간이 길지 않은 종양이라는 점을 책임 제한(20%)에 크게 반영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97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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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수술 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수술해 추가 수술을 거듭하다 숨졌다고 했고, 병원은 완치가 어려운 종양이라 일부만 떼어냈으며 상태가 나빠질 때마다 필요한 수술을 했고 보호자가 추가 치료를 거부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기저질환이 없던 40대 남성이 2016년 5월 말부터 멍하고 말수가 줄어 6월 초 다른 병원 MRI에서 악성 뇌종양 소견을 받고 이 병원에 입원했다.
- 2같은 달 종양 일부 제거 수술 뒤 의식이 떨어지고 출혈 · 부종이 늘어, 사흘 사이 혈종 제거와 종양 추가 제거 등 세 차례 수술을 더 받았다. 조직검사 결과는 역형성 별아교세포종이었다.
- 3중환자실 치료 중 뇌척수막 전이가 확인됐고 2016년 9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진단을 위한 수술과 종양 제거를 택한 것 자체는 과실로 보지 않았다.
- 22차 수술 때는 수술 뒤 뇌압 상승이 뚜렷했으니 과감한 절제나 두개골 제거로 압력을 낮췄어야 하는데 출혈과 일부 종양만 떼어 효과가 없었고, 이것이 3 · 4차 수술과 이른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 3진단 당시 이미 종양이 크고 반대쪽까지 번져 1년 넘게 살기 어려웠을 것이고, 뇌 실질 절제는 마비 · 언어장애 위험이 커 결단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20%로 줄였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쪽 동의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유족에게 20,97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일실수입은 내원 전부터 정상 업무가 어려운 상태였다는 이유로 계산하지 않았고, 위자료는 망인과 유족 몫을 합쳐 15,000,000원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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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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