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조기 위암 복강경 수술 뒤 봉합부 누출, 배액관을 잘못 넣고 늦게 알아채 입원 연장 — 12,5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2,5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누출 자체는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으로 보고, 배액관 위치 이상을 한 달 반 가까이 놓친 부분에 대해서만 늘어난 입원기간의 손해를 따졌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000만원 · 인정 1,25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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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때 봉합부 누출을 일으켰고 이후 진단 · 관찰이 부정확해 배액관을 네 번이나 넣으며 입원이 길어졌다고 2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누출 의심으로 배액관이 필요했고, 삽입에 잘못은 있었지만 CT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봐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2016년 1월 조기 위암으로 복강경 위 절제술을 받았는데, 일주일 남짓 뒤 췌장 주변 체액 고임과 십이지장 봉합부 누출 의심, 농양 소견이 나와 경피 배액술을 받았다.
- 22월 초 담도 배액관을 더 넣고 지켜보다 4월 초 누출이 없어 관을 뺐지만, 그 뒤 복수 · 담즙종으로 배액관을 두 번 더 넣었다.
- 32016년 4월 말 관을 모두 빼고 퇴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조기 위암에 복강경 수술을 고르고 수술 뒤 배액관을 둔 것은 의사 재량 안이라고 봤다.
- 2누출 의심 소견이 나오고도 배액술이 일주일쯤 늦었고, 배액관이 잘못 들어간 것을 한 달 반가량 지나서야 알아 위치를 바로잡은 점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이런 누출은 5% 미만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합병증이라고 했다.
- 3관을 뺀 뒤 생긴 담즙 유출과 추가 배액은 흔한 합병증과 그 치료로 적절했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2,5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일실수입 · 개호비를 과실로 늘어난 기간(배액술 시점부터 관을 모두 뺄 무렵까지)만큼만 계산했다.
- 원문 처리결과 문구에는 이 사건과 맞지 않는 사망 · 장례비 표현이 섞여 있어, 합의 경위는 원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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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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