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당뇨약 하나를 빼고 두 달 확인 없이 처방 — 감정은 추적 지연 · 출혈 위험 약 처방 부적절, 유리체절제술 부분만 2,289,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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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289,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출혈 위험 약을 피하라는 안과 전문의 권고가 전달됐는데도 해당 약들을 처방한 점을 무겁게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29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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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혈당 조절이 안 되는데 혈당강하제를 끊어 고혈당 합병증이 생기고 안과 수술까지 받았다고 했고, 의원은 저혈당을 피하려 약을 뺀 것이며 합병증은 원래 당뇨 때문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오래 당뇨를 앓던 환자가 2016년 1월 식후 혈당이 130mg/dl 안팎으로 나오자 의원에서 혈당강하제 하나를 뺀 채 60일치 약을 받았다.
- 22016년 3월 체중이 12kg 줄고 구토 · 발열 · 복통과 함께 혈당이 측정 상한을 넘어 빠졌던 약을 다시 받았다.
- 32016년 5월 다른 병원에서 당뇨 약물치료를 다시 시작했고, 2016년 7월 왼쪽 눈 유리체출혈로 유리체절제술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약 선택 · 용법은 대체로 적절했지만 중요한 약을 빼고 두 달 동안 혈당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봤다.
- 2유리체출혈 · 당뇨망막병증이 있어 아스피린 등을 피하라는 안과 권고가 전달됐는데도 출혈 환자에게 금기이거나 신중해야 하는 약을 처방했고 안과에 자문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 3이전부터 신장 합병증과 망막 합병증이 있던 점 등을 들어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289,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사건 금액은 치료비의 20%에 위자료를 더해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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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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