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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변 환자 담낭암 의심 절제 — 결과는 담석 · 담낭염, 퇴원 다음 날 사망 · 수술 위험 설명 부족에 위자료 7,00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 7,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일반적인 수술 동의서만으로는 패혈증 의심 · 체중 급감 같은 그 환자의 특수한 위험을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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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암표지자가 정상인데 초음파만으로 담낭암으로 오진했고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수술해 사망했으며 수술 뒤 진단이 바뀐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고, 병원은 CT · 초음파에서 암이 의심돼 수술했고 경과와 결과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2016년 11월 배가 불러 내원해 복수를 동반한 알코올성 간경변 진단을 받고 입원했고, 검사에서 담낭암이 의심됐다.
  • 22016년 12월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았는데 조직검사는 만성 담낭염 · 담석이었고, 수술 뒤 폐렴 · 폐부종과 패혈증을 겪다 회복해 2017년 2월 퇴원했다.
  • 3퇴원 다음 날 새벽 음식을 먹다 사레가 들려 응급실에 갔다 돌아왔고, 그날 저녁 호흡 · 맥박이 약해져 다시 실려 갔으나 사망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내원 당시 열 · 빠른 맥박과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이 있던 상태라 수술 시기 결정이 적절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2초음파에서 용종과 구별되지 않는 병변이 보여 종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고 수술 방법 · 술기 문제도 확인되지 않아 수술에 따른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 3수술 당시 패혈증 의심과 10kg 넘는 체중 감소가 있었으니 사망 위험까지 더 자세히 설명했어야 하는데 동의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 7,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사건에서 오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배상 근거는 설명 부족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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