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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중 레이저 제모 뒤 화상 흉터 — 감정은 과도한 시술 · 경과 확인 부족, 6,094,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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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6,094,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시술 뒤 붉어짐을 호소했을 때 화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 자주 확인했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609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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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제모 직후 화상이 생겨 연고를 바르며 관리했는데도 흉터가 남아 외출이 힘들다고 했고, 병원은 시술 직후 붉어짐뿐이었고 모낭염을 염려해 연고를 준 것이며 환자의 사후관리 소홀로 피해가 커졌다고 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이 2017년 3월 인중 · 볼 레이저 제모를 받은 뒤 인중이 붉어져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았다.
- 22017년 5월 인중 상처로 다시 찾았을 때 물집 · 진물이 있는 열린 상처가 남아 있었고, 이후 대학병원 피부과에서 흉터 · 섬유증 진단을 받아 레이저와 주사 치료를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제모 방법 선택은 적절했지만 결과를 보면 과도한 시술이었다고 봤다.
- 2레이저 제모는 늘 화상 위험이 있어 얼굴 시술 때 더 조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인중에 화상이 생겼다고 판단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6,094,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손해는 지난 치료비와 앞으로의 흉터 치료비에 책임 60%를 곱하고 위자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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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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