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림프절 멍울을 결핵으로 보고 치료하다 비인두암 진단 · 사망 — 감정은 다른 원인 탐색 부족, 위자료 10,0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결핵약 복용 넉 달이 지나도 멍울이 커진다는 호소와 결핵 검사 음성이 겹친 2014년 11월 무렵을 다른 질환을 의심했어야 할 시점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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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임파선 결핵이라는 잘못된 진단 때문에 비인두암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했다고 했고, 병원은 여러 차례 검사에서 악성 세포가 보이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암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여성 환자가 2013년 1월 오른쪽 목에 만져지는 멍울로 내원해 초음파 · 세포검사 등을 받고 림프절병증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조직검사에서는 반응성 증식 소견이었다.
- 22014년 6월 절제생검에서 결핵이 의심되는 육아종성 염증이 나와 결핵약을 시작했지만, 양쪽 목 멍울이 계속 커지고 청력 저하 · 목소리 변화가 생겼다.
- 32015년 4월 다른 병원에서 비인두암을 진단받아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뇌출혈 등으로 악화돼 2015년 10월 사망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2013년 초 검사와 그에 따른 경과관찰, 2014년 생검 뒤 결핵약 투여는 적절했다고 봤다.
- 2결핵 치료를 꾸준히 하면 대개 좋아지는데 복용 직후부터 넉 달 뒤까지 멍울이 커진다고 호소했고 결핵 검사도 여러 번 음성이어서 이비인후과적 진단을 했어야 한다고 했다.
- 3비인두암은 수술로 완치하는 병이 아니고 처음부터 림프절 전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일찍 진단했어도 경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과실은 인정되나 사망 인과관계가 부정된 이 사건에서, 조정부는 조금 더 일찍 치료받을 기회를 잃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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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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