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팔꿈치 수술 뒤 감염으로 같은 병원에서 여섯 차례 수술 — 감정은 상급병원 전원 지연, 13,981,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3,981,000원 지급(신청인은 나머지 청구 포기)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감염이 생긴 사실만으로는 수술 과실을 추정하지 않고, 여러 차례 수술 뒤에도 통증으로 다시 입원한 시점에는 전원했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398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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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뒤 염증으로 여러 번 수술받았고 대학병원 전원을 요청했는데도 의사가 맡겨 달라고 해 상처가 악화됐다고 했고, 병원은 혈종 · 삼출물이 이어져 재봉합 · 상처 관리를 했고 결국 전원 조치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팔 통증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던 환자가 2015년 3월 왼쪽 팔꿈치 외측 상과염으로 힘줄 변연절제 · 봉합술을 받았다.
- 2혈종 · 삼출물이 생겨 2015년 4월 재봉합과 세척술을 받았고, 배양검사에서 세라티아균이 나와 항생제를 바꾸고 다시 변연절제를 받았다.
- 32015년 6월 · 8월에도 같은 병원에서 변연절제 · 절개배농을 받았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인대 재건 · 회전피판 등 두 차례 수술을 더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약물 · 신경차단 치료에도 낫지 않아 수술한 것은 적절했다고 봤다.
- 2감염 뒤 같은 병원에서 수술을 반복하기보다 상급병원으로 옮겨 적극적으로 치료받게 했다면 치료기간을 줄이고 장애도 덜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 3조정부는 최소한 2015년 6월 재입원 때는 전원이 합리적이었는데 석 달 가까이 그러지 않은 점을 과실로 보고, 그 뒤 생긴 치료비 · 향후치료비 · 소득 손실에 위자료를 더해 금액을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3,981,000원 지급(신청인은 나머지 청구 포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염 같은 합병증이 생긴 뒤 언제 상급병원으로 보냈는지가 이 사건 과실 판단의 축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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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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