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코 수술 국소마취 중 경련 · 심정지로 뇌손상, 2년 뒤 사망 — 감정은 감시 · 응급처치 · 설명 부족, 216,984,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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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16,984,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국소마취 자체보다, 전신 독성이나 과민 쇼크가 생겼을 때 대응할 감시 장비와 준비가 없었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억 1,698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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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수술 전 약물 부작용 설명이 없었고 리도카인이 혈관으로 들어가 중독이 생긴 데다 마취 뒤 감시와 응급조치도 부실했다고 했다. 병원은 그림으로 부작용을 설명했고 사전 도포 시험과 흡인 확인을 했으며 증상이 40분 뒤에 나타나 특이체질 반응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대 남성이 2014년 5월 코막힘 등으로 부비동염 · 비중격 휨 · 수면 무호흡 진단을 받고 비중격 교정 등 수술을 계획했다.
- 2같은 달 리도카인 도포 · 점막 주사 뒤 수술을 받던 중 봉합 단계에서 어지럼 · 경련 · 호흡곤란이 생겼고, 곧 소생술을 하며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 3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치료받다 2016년 5월 사망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마취제 종류와 전신 독성 · 아나필락시스 같은 부작용을 설명하고 동의받은 기록이 없다고 봤다.
- 2분무 횟수와 흡인 여부가 기록에 없어 투약 적절성은 평가할 수 없고, 리도카인 과민 쇼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지만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3증상 뒤 경련 억제 · 산소 공급 · 삽관 · 승압제 같은 처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사전 대비도 부족해 저산소 뇌손상과 사망에 함께 작용했다고 추정했다. 흔히 쓰는 비교적 안전한 약이고 체질 요인이 있는 점 등으로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16,984,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간단한 수술이라며 국소마취 때 심전도 · 산소포화도를 감시하지 않은 점이 감정에서 과실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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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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