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의심으로 의뢰된 환자를 다른 질환으로 보고 경과관찰 — 1년 반 뒤 폐암 4기, 조정부는 조직검사 선택 설명 부족에 위자료 10,00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한 달 뒤 추적을 고른 것 자체는 재량으로 보면서, 바로 생검하는 방법도 있다고 알려 환자가 고르게 했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500만원 · 인정 1,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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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폐암 의심 소견으로 의뢰돼 검사를 받았는데 폐렴이라는 말만 듣다 뒤늦게 폐암을 진단받았다며 25,000,000원을 구했고, 병원은 CT상 폐암을 의심할 소견이 없었고 환자가 추적 외래에 오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이 2015년 10월 객혈로 찍은 흉부 CT에서 폐암 의심 소견이 나와 동네 의원을 거쳐 이 병원 호흡기내과로 의뢰됐다.
- 2기관지내시경과 2015년 11월 흉부 CT를 받은 뒤 한 달 뒤 다시 검사하기로 했으나 환자는 오지 않았다.
- 32017년 5월 객혈로 다른 병원에서 비소세포폐암을 진단받았고, 수술이 어려운 4기로 방사선 ·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감정 · 조정 요지
- 111월 CT에서 주변 폐렴 음영은 사라졌는데 1.2cm 크기에 가장자리가 불규칙한 결절은 그대로였고 객혈도 이어져, 다른 질환 의증으로 판독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다.
- 2그래도 한 달 뒤 추적하기로 했고 환자가 오지 않아 검사를 못 했으므로 판독 잘못 때문에 진단이 늦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 3결핵 병력이 없어 폐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니 바로 생검하는 방법과 추적하는 방법을 설명해 고르게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환자 쪽 기여와 당시 병기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 1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사건에서는 환자가 권유받은 추적검사에 오지 않은 점이 진단 지연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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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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