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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아들을 간병하다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 · 치료약 부작용으로 신장 손상 — 감정은 감염관리만 과실, 합의 성립(금액 비공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아들이 치료 뒤 결국 의병전역한 사정 등을 고려해 합의(합의 내용 · 금액은 원문에 실리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신장 손상은 적절한 약 투여의 결과라 배상 대상에서 빼고, 병원 안에서 감염된 부분에 대한 치료비 · 위자료만 책임 범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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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병원의 감염관리가 적절했는지, 희귀약품 시도포비어 투여가 적절했는지, 신장 손상과의 인과관계가 다퉈졌다(원문에 양쪽 주장 요지는 실려 있지 않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2017년 1월 아데노바이러스 폐렴으로 입원한 아들 곁에서 간병했다.
  • 2같은 달 말 몸살 · 두통 · 오한 · 설사 등으로 같은 병원에 와 아데노바이러스 폐렴 의증으로 입원했고, 2017년 2월 가슴 답답함이 생겨 산소를 늘리고 중환자실로 옮겨 시도포비어를 맞았다.
  • 3그 약의 부작용으로 신장 기능이 손상돼 치료를 이어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아들 치료 기간 감염관리가 제대로 됐다면 감염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감염관리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 2시도포비어는 사망률이 높은 중증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에 일찍 써 효과를 본 연구가 많고 미국 보건당국도 실제 사용을 인정하고 있어, 투여를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아들이 치료 뒤 결국 의병전역한 사정 등을 고려해 합의(합의 내용 · 금액은 원문에 실리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사건은 과실(감염관리)과 결과(신장 손상)를 나눠, 과실과 이어지는 손해만 배상 범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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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