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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장괴사가 보였는데 수술방이 없어 8시간 가까이 기다린 아동, 소장 57cm · 재수술로 55cm 더 절제 — 조정부는 수술 지연 과실 인정, 30,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CT로 장괴사를 확인한 시각과 실제 수술 시작 시각의 차이를 과실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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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이 쪽은 야간도 아닌데 10시간 넘게 수술이 늦어져 절제 범위가 커졌고, 수술 뒤 장마비로 재수술까지 받아 소장을 더 잘라야 했다고 했다. 병원은 수술 뒤 장마비는 합병증일 뿐 과실 결과가 아니라고 했다.

사실관계

  • 110세 남아가 2016년 4월 구토 · 복통으로 동네 병원에서 장중첩 · 내탈장 의심 소견을 받고 같은 날 낮 이 대학병원 응급실로 왔다.
  • 2오후에 CT · 초음파로 장괴사가 확인됐지만 밤 11시쯤에야 장중첩 교정 · 소장 57cm 절제 수술을 받았다.
  • 3수술 뒤 2주간 장마비가 이어졌고 재수술을 권유받자 다른 병원으로 옮겨 소장 55cm 추가 절제와 유착박리술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수술이 늦어지는 사이 장괴사가 악화돼 절제 범위가 커지고 장마비 · 재수술로 이어졌다고 봤다.
  • 210세 아이의 소장 길이를 고려하면 절제량이 커서 적응 시기 뒤에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 사정(수술방 부족)은 응급수술 지연의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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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