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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복수천자 두 번 뒤 응급 제왕절개, 신생아 태변복막염으로 사망 — 배상 책임은 인정 안 됐고 위로금 20,000,000원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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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조정부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병원의 위로금 의사에 따라 합의)

실무 포인트바늘에 의한 장 천공 가능성이 다퉈졌지만, 감정은 태변복막염이 천자 전부터 있었고 자연적으로도 천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435만원 · 인정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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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부모는 아기의 사망이 의료진 잘못 때문이라며 54,345,61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태변복막염으로 태아 상태가 나빠진 것이라 과실이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대 산모가 2016년 1월 임신 34주에 태아 복수가 발견돼 이 병원에서 복수천자 시술을 받았다.
  • 2닷새 뒤 복수가 다시 보여 두 번째 천자를 받고 퇴원했다.
  • 3며칠 뒤 외래에서 태아 심박수가 50회로 떨어져 응급 제왕절개를 했으나 아기는 숨졌고, 부검상 사인은 태변으로 인한 복막염이었다.

감정 · 조정 요지

  • 1미세한 바늘로 초음파 유도 아래 천자해 장 천공 확률은 매우 낮고, 유착이 심해 천공 부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 2통상 천자 뒤에는 입원 관찰을 하지 않고, 두 번째 시술 뒤 태아 심박수가 정상임을 확인했으므로 경과 관찰 의무 위반도 어렵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조정부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병원의 위로금 의사에 따라 합의)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합의 과정에서 불가항력 보상 제도의 취지와 보상 범위도 함께 설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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