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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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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진행이 더뎌 제왕절개, 수술 중 태아 사망 — 과실 · 인과관계는 인정 안 됐고 불가항력 보상금 15,000,000원 수령으로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15,000,000원 수령으로 종결(의료기관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실무 포인트의료기관 배상 책임이 부정돼도 분만 중 불가항력 사고로 판단되면 법률상 보상 절차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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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부모는 산전 특이소견이 없었는데 수술 중 사산됐다면 태아 감시나 수술에 잘못이 있었던 것이라며 30,000,000원을 구했다. 병원은 심박수를 20~30분마다 봤고 정상이었으며 수술 중 약 15분 사이 예상치 못한 태아곤란증이 생겼을 수 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30대 초산모가 2015년 11월부터 이 의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았고 특이 소견은 없었다.
  • 22016년 7월 예정된 제왕절개가 금식 문제로 취소된 뒤 진통이 와 자연분만을 시도했으나 다음 날 진행이 더뎌 제왕절개로 바꿨다.
  • 3수술 직전 태아 심박수는 정상이었지만 태어난 아기는 호흡 · 울음이 없었고 약 30분 소생술에도 회복되지 않아 사망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수술 직전까지 정기적으로 태아 심박수를 재 기록했고 수치도 정상 범위여서 태아 감시는 적절했다고 봤다.
  • 2분만 정지는 제왕절개 적응증이고 자궁문 6cm · 하강도 -1이라 수술 시기가 늦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조정부는 의료진이 수술 중 태아곤란증을 예견하거나 막을 수 없었다고 보고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판단했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15,000,000원 수령으로 종결(의료기관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금액은 의료기관의 배상금이 아니라 불가항력 보상심의위원회가 정한 법정 보상금이다.
  • 부검을 하지 않아 사산 원인이 끝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과관계 판단에 그대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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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