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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망막병증 견인망막박리 수술 뒤 오른눈 실명 — 수술 · 관찰은 적절, 개별 위험 맞춤 설명 부족으로 위자료 15,0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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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설명 부족 위자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의료진이 알았을 환자 눈의 구체적 상태(두꺼운 섬유막 · 심한 견인)에 맞춘 설명이 있었는지를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5,000만원 · 인정 1,5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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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뒤 오른눈이 실명했고 실명 가능성을 전혀 듣지 못했다며 1억 5천만 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당뇨 등 기저질환으로 합병증 위험이 매우 높았고 위험도 미리 설명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당뇨 · 고혈압 치료 중 당뇨망막병증으로 2012년 4월부터 이 병원에서 약물과 다섯 차례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 2견인망막박리가 생겨 2013년 6월 오른눈 유리체절제술 · 백내장 수술 · 실리콘 기름 주입 등을 받았다.
- 3수술 뒤 오른눈은 손 움직임만 보이다 빛만 느끼는 상태가 됐고, 2015년 시각장애 등급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망막이 당겨져 떨어진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에는 맞는 치료였고 수술 · 경과 관찰에서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렵다고 봤다.
- 2실명은 수술 뒤 이어진 유리체 출혈로 증식 유리체망막병증 · 망막박리가 조절되지 않은 결과로 봤다.
- 3외래 기록상 예후가 나쁠 수 있다는 인식은 보이지만, 동의서는 평이한 일반 문구뿐이라 개별 위험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설명 부족 위자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같은 수술이라도 한쪽 눈 상태가 특히 나쁘면 그 눈에 맞춘 위험 설명이 요구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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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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