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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망막병증 환자 오른눈 유리체절제술 뒤 실명 — 진료 과실은 없지만 실명 위험 설명 · 본인 동의 흠, 위자료 5,000,000원 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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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이 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동의서에 "시력 호전이 없을 수 있다"만 있고 악화 · 실명 가능성은 빠진 점, 판단능력 있는 환자 대신 가족이 서명한 점을 함께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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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유리체 주사와 유리체절제술 뒤 오히려 눈이 안 보이게 됐고 주사 뒤 관찰 없이 돌려보냈다고 했다. 병원은 잘못이 없고 기왕증으로 시력이 급히 떨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2009년부터 당뇨망막병증 · 녹내장 등으로 레이저 · 유리체 주사 치료를 받았고, 2011년 왼눈은 빛을 못 느끼게 됐다.
- 22016년 2월 오른눈 유리체 스테로이드 주사 뒤에도 보이지 않아 2016년 3월 유리체절제술을 받았다.
- 3이후 시력이 손 움직임만 보이는 정도로 떨어졌고 2016년 7월 오른눈도 빛을 못 느끼게 돼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백내장 수술을 받은 눈이라 염증 조절 효과를 기대한 스테로이드 주사는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출혈 혼탁을 없애는 유리체절제술도 부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 2수술 뒤 염증 · 안압 상승이 신생혈관 악화 요인일 수는 있으나 이미 녹내장이 많이 진행돼 수술 때문에 실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 3수술이 시력을 개선할 가능성이 낮고 악화 위험이 있었던 만큼 그 점을 환자 본인에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봤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이 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치료 전후 장해율 변화가 없다는 감정 때문에 재산상 손해는 다뤄지지 않고 위자료만 검토됐다.
- 설명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라는 점이 설명의무 판단의 한 축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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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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