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빠진 지 한 달 만의 뼈이식 · 임플란트로 아랫입술 감각 마비 — 감정은 깊은 식립으로 신경 침범 추정, 1,600만원에 합의(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1,600만원 지급으로 합의(원문 처리결과에는 지급하는 쪽이 신청인인 치과로 적혀 있어 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실무 포인트감정은 잇몸뼈가 부족한 상태에서 신경관 위치를 고려한 길이를 골랐는지를 봤고, 시술 직후 픽스쳐를 바꾼 것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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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 사건은 치과 쪽이 신청인으로 적혀 있다. 환자는 임플란트 시술 잘못으로 하치조 신경이 다쳤다고 했고, 치과는 어려운 수술이라 피하기 힘든 부작용이며 환자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2014년 5월 오른쪽 아래 어금니가 저절로 빠져 치과를 찾았다.
- 22014년 6월 뼈이식과 임플란트 식립 직후 감각 마비가 예상되자 치과는 영상 촬영 뒤 픽스쳐를 짧은 것으로 바꿔 심고 약을 처방했다.
- 3며칠 뒤 다른 병원 영상에서 식립 부위 아래 하치조 신경관 손상이 확인됐고, 2016년 1월 노동능력상실 3.8%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발치 직후라 드릴링에 더 주의해야 했고, 치조골이 부족한 만큼 신경관 위치를 고려한 길이를 골랐어야 했다고 봤다.
- 2동의서에 하치조 신경 손상 기재가 없고 설명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했다.
- 3손해 검토에는 다른 병원 치료비와 노동능력상실 3.3% 기준 일실이익이 포함됐다.
결론
합의 성립 — 1,600만원 지급으로 합의(원문 처리결과에는 지급하는 쪽이 신청인인 치과로 적혀 있어 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의료기관 쪽이 조정을 신청한 사건으로 원문의 신청인 · 피신청인 표기가 일반 사건과 반대다.
- 임플란트 동의서에 신경손상 항목이 없으면 설명의무 이행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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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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