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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동맥혈 검사 뒤 손목 요골신경병증,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 조정부는 드문 합병증도 설명 대상, 17,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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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7,000,000원 지급(조정부 제시 위자료와 같은 금액)
실무 포인트감정 다수는 설명 불필요로 봤지만, 조정부는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이면 드물어도 설명 대상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000만원 · 인정 1,7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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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전문의가 아닌 의료진이 동맥혈을 뽑을 때부터 찌릿한 통증이 시작돼 우울 · 수면장애까지 겪고 있다며 총 20,000,000원을 청구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2015년 7월 호흡곤란 · 기침 ·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와 동맥혈 가스검사 등을 받았고 이상 소견은 없었다.
- 2사흘 뒤 왼손목 힘 빠짐 · 저림 · 통증으로 다시 내원했고, 정형외과 관찰 뒤 신경박리 · 감압술을 받았다.
- 3이후 왼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아 다른 병원에서 신경차단술 등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을 고려하는 상태가 됐다.
감정 · 조정 요지
- 1요골신경병증은 검사 때의 신경손상으로 보이지만 채혈 뒤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 그것만으로 과실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손상이 매우 드문 만큼 과실 추정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봤다.
- 2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포장 일 같은 직업상 자극 등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어 검사만의 결과로 단정하지 않으면서, 신경병증이 발생에 기여한 면은 인정했다.
- 3병원 답변서에도 합병증 설명이 미흡했다는 내용이 있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7,000,000원 지급(조정부 제시 위자료와 같은 금액)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후유장애 진단(전신 18% 예상)과 향후 치료비 추정이 위자료 산정에 함께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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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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