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신경외과
80세 안팎 환자 흉 · 요추 고정술 직후 청색증 · 서맥, 2시간 지나서야 흉부 사진 — 긴장성 기흉에 따른 심정지 추정, 20,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부검이 없어 사인을 단정하지 못했지만, 조정부는 피하기종 정도로 보아 기흉이 심폐소생술 전에 생겼다고 판단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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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수술 전 척추 말고는 건강했고 수술도 잘 됐다고 들었는데 그 뒤 과실로 숨졌다고 했다. 병원은 고령 · 전신 상태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고 협진을 거쳤으며 갑작스런 악화는 불가항력이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당뇨가 있는 80세 안팎 여성이 2016년 넘어져 흉추 압박골절로 척추성형술을 받았고, 이후 척수증으로 걷지 못하게 됐다.
- 2폐렴 · 요로감염 의심으로 두 번 미룬 끝에 2016년 7월 흉추~요추 후측방 고정술을 7시간가량 받았다.
- 3중환자실 도착 때 청색증 · 서맥에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았고, 심폐소생술에도 그날 밤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오래 누워 지내는 합병증을 줄이려면 수술이 불가피했고 수술 전 검사 · 협진, 상태 악화 뒤 응급조치도 적절했다고 봤다.
- 2조정부는 엎드린 자세로 넓은 범위를 수술해 기흉 위험이 높았는데, 이송 중 산소포화도를 감시하지 않고 중환자실 도착 2시간이 지나서야 흉부 사진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 3그 사진의 긴장성 기흉과 심장이 밀린 소견으로 보아 기흉에 따른 심정지로 숨졌다고 추정했다.
결론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고령이라 일실수입은 인정되지 않았고, 위자료로 배상액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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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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