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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주입한 유방 이물질 제거와 보형물 확대를 한 번에, 비대칭 · 구형구축 · 통증 — 수술 과실은 부정, 단계적 재수술 설명 없어 3,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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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집도의가 아닌 다른 의사가 동의서를 받았고 단계적 재수술 설명이 기록에 없다는 점을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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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병원 권유로 두 수술을 함께 받았는데 좌우 다른 크기를 넣는다더니 같은 보형물을 넣어 비대칭 · 구축 · 통증이 생겼다고 했다. 병원은 환자가 동시 삽입을 원했고 비대칭은 제거량 차이와 불법 주입물 탓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여성 환자가 2006년 무렵 양쪽 가슴에 콜라겐으로 보이는 물질을 주사로 넣은 뒤 왼쪽이 딱딱해지고 통증 · 붓기가 반복돼 2014년 11월 병원을 찾았다.
- 22015년 2월 양쪽 이물질 육아종 제거술과 보형물 유방확대술을 함께 받았다.
- 3이후 좌우 비대칭 · 함몰 · 구형구축, 왼팔을 들면 가슴이 당겨 올라가는 증상과 통증이 남아 재수술을 권유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주사로 넣은 액상 이물질은 주변으로 번져 고르게 · 완전히 빼기 어렵고, 수술 전부터 비대칭이었으며 양쪽 제거량도 달라 같은 크기 보형물 탓만은 아니라고 봤다.
- 2구형구축 · 흉터 구축과 감각신경 손상에 따른 통증은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으로 봤다.
- 3보통은 이물질을 먼저 빼고 나중에 확대술을 하는데,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대칭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결론
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두 수술을 동시에 한 것이 누구의 요구였는지 말이 엇갈렸고, 조정부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을 가능성 자체를 설명 부족의 정황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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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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