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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감압술 뒤 염증 수치가 다시 오르는데 문제없다고 적어 재활병원 전원, 수술 부위 농양 — 조정부 12,740,350원 결정에 병원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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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들이 연대해 12,740,35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의료기관 쪽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퇴원 요약에 문제없음 · 완쾌로 적은 탓에 옮긴 병원도 수술 부위가 나은 것으로 알았다는 점이 지도설명의무 위반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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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뒤 경과관찰 · 처치가 부실했고, 감염이 낫지 않았는데 상태를 알려 주지 않은 채 전원시켰다고 했다. 병원은 과실이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고혈압이 있고 목 · 허리 수술력이 있는 70대 남성이 2016년 10월 4-5번 요추 한쪽 감압술을 받고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 2수술 뒤 CRP가 크게 올랐다 내려간 뒤 퇴원 무렵 다시 오르고 통증도 심해졌지만, 2016년 11월 재활 목적으로 다른 병원에 옮겨졌다.
  • 32016년 12월 MRI에서 수술 부위 농양이 확인돼 흡인 수술과 내성균 항생제 치료를 오래 받았고, 다리 운동 제한이 남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원문의 감정 요지에는 병력과 염증 수치 변화가 정리돼 있고, 과실 판단은 조정부가 했다.
  • 2조정부는 혈당으로 당뇨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고 항생제를 바꿔도 염증 수치 · 통증이 다시 오르는데 원인 검사를 권하지 않았다고 봤다. 반응검사 양성이 나왔던 계열의 항생제를 퇴원약으로 준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 3감염 악화 위험을 알면서 상태와 대처법을 알려 주지 않은 지도설명의무 위반이 손해와 이어진다고 보고, 다른 병원 치료 기간 등을 감안해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결론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들이 연대해 12,740,35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의료기관 쪽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수술 부위 감염 자체보다 퇴원 · 전원 때 상태를 정확히 알리고 지도했는지가 판단의 축이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의료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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