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염증이 남은 코에 보형물 제거와 자가 늑연골 성형을 한꺼번에, 네 차례 수술 끝에 비중격 천공 · 코 재건 — 책임 50%, 24,720,596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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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24,720,596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네 번의 수술 기록지가 하나도 없고 동의서에 날짜 · 의사 서명이 빠진 점을 설명의무 판단에 무겁게 반영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32만원 · 인정 2,472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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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첫 수술 전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네 번까지 수술받고 얼굴에 영구 흉터 장해가 남았으며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50,321,193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과실이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세 안팎 여성이 다른 곳에서 받은 코 성형 뒤 고름이 나와 2012년 11월 병원을 찾았고, 12월 비중격 교정과 함께 기존 보형물을 빼고 자가 늑연골로 콧대 · 코끝 성형을 받았다.
- 22013년 9월 재수술 뒤 비중격 상처가 확인돼 같은 달 두 차례 더 수술을 받았고 결국 콧등 보형물을 뺐다.
- 3이후 비중격 1.5cm 천공 진단과 이마 피판을 이용한 코 재건 수술을 받았고, 신체감정에서 얼굴 추상장해가 남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염증이 있으면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보형물을 먼저 빼고 염증을 치료한 뒤 성형하는 편이 안전했다고 봤다.
- 2첫 수술 뒤 염증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데 2 · 3 · 4차 수술을 이어 간 것이 영구 장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 3동의서 내용으로는 수술 필요성 · 방법 · 외모 변화 · 부작용을 충분히 알렸다고 볼 수 없고, 4차 수술 동의서는 아예 없었다고 했다.
결론
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24,720,596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은 경과관찰 자체는 적절했다고 봤지만, 호전 없는 상태에서 재수술을 이어 간 판단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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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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