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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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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 수치가 높은데 척추고정술, 나사못이 경막을 뚫어 결핵성 뇌수막염 · 혼미 상태 — 감정은 과실 · 인과 인정, 신청액 130,000,000원 전부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들이 연대해 130,000,000원 지급(조정부 추산 손해가 더 커 신청액 전부 인정)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감염 지표가 높은데 응급도 아닌 고정술을 서두른 점을 수술 전 평가 잘못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억 3,000만원 · 인정 1억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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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수술 전 평가가 부족했고 나사못이 경막을 뚫어 뇌수막염 · 뇌병변 장애가 생겼으며 설명도 부족했다며 13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진료와 설명이 적정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여성이 넘어져 생긴 흉추 압박골절로 2015년 척추체 성형술을 받았고, 2016년 5월 요통 · 다리 힘 빠짐으로 다시 와 후궁절제 ·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다.
  • 2퇴원 뒤 고열 · 오한 · 섬망으로 재입원했고, 2016년 7월 옮긴 병원 CT에서 요추 나사못이 경막을 뚫고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
  • 3결핵성 뇌수막염 등으로 치료받았지만 혼미 상태로 기관절개관을 단 채 요양병원에 있고, 2017년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입원 때 ESR · CRP가 높아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이럴 땐 염증이 가라앉은 뒤 고정술을 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 2수술 술기로 경막이 뚫리면서 척추 주변 결핵성 농양이 경막 안으로 들어가 뇌수막염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했다.
  • 3동의서는 대부분 인쇄된 일반 내용이고, 결핵균 가능성과 치료 전략에 관한 체계적 설명은 부족했다고 했다.

결론

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들이 연대해 130,000,000원 지급(조정부 추산 손해가 더 커 신청액 전부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책임을 50%로 제한해도 개호비 등 추산 손해가 신청액을 넘어, 조정부는 신청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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