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발목 통증에 엑스레이 없이 관절염 진단, 프롤로 주사 6번 뒤 비골건염 수술 — 오진 · 기록 부실 · 설명 없음, 책임 50%로 10,339,174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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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10,339,174원 지급
실무 포인트병원 스스로 진료기록에 시술 차수 표시만 하고 약제 · 경과를 적지 않았다고 인정한 점이 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3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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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진단이 틀려 맞지 않는 주사를 맞다 비골건염이 악화돼 수술까지 받았고 설명도 없었다고 했다. 병원은 진료와 설명 모두 적절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2016년 6월 왼쪽 발목 바깥쪽 통증으로 병원에 가 외상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포도당 · 리도카인 희석액을 인대 부위에 놓는 프롤로 주사를 주 1회씩 6번 맞았다.
- 2두 번째 주사 뒤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했지만 치료 과정이라는 말을 듣고 계속 맞았고, 같은 해 8월 다른 병원에서 비골건염 진단을 받았다.
- 32016년 9월 비골건초 박리 · 결절종 제거 수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재활이 필요한 상태다.
감정 · 조정 요지
- 1방사선 검사 없이 보고 만지는 진찰만으로 관절염이라 진단했는데, 다른 병원 영상에서는 관절 간격이 유지돼 그 진단이 맞지 않는다고 봤다.
- 2통증이 악화돼도 검사 없이 같은 시술을 이어 갔고, 염증 부위에 금기인 리도카인이 섞인 약을 넣어 건염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3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기록에도 설명 내용이 없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결론
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10,339,174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비급여 주사 시술이라도 약제 · 용량 · 시술 전후 상태를 기록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감정에서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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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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