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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신경외과

뇌경색 수술 뒤 회복 중이던 40대, 급하지 않은 야간 CT를 전화 동의로 찍고 몇 시간 뒤 심정지 사망 — 책임 40%, 102,095,05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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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102,095,05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전화 동의는 응급이라 설명이 면제될 때나 통하는 방식인데 이 검사는 응급이 아니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억 2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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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배우자는 급하지 않은 검사를 밤중에 전화 동의만으로 하다 상태가 나빠져 숨졌다고 했다. 병원은 낮에는 검사실이 붐벼 야간에 했다며 과실과 배상책임은 인정하되, 이미 혼수 상태여서 일실수입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기저질환 없던 40대 남성이 2016년 5월 갑자기 쓰러져 급성 뇌경색으로 혈전용해제를 맞고 혈전 제거 · 감압 두개골 절제 등 수술을 두 차례 받았다.
  • 2중환자실에서 진정 · 인공호흡 치료를 받으며 의식이 조금씩 나아지던 중, 같은 달 말 밤에 보호자 전화 동의만 받고 앰부배깅을 하며 두경부 혈관 CT를 찍었다.
  • 3검사 뒤 중환자실로 돌아오고 몇 시간 안에 산소포화도 · 혈압이 떨어져 심폐소생술에도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검사 앞뒤로 가래가 많이 나왔는데 이송 · 촬영 중 기도 청결을 유지했다는 흡인 기록이 없고, 검사 직후 호흡부전에 따른 심정지가 왔다고 봤다.
  • 2폐부종이 줄고 의식이 나아지는 등 안정화 단계였고 예측 사망률도 낮아, 사망은 검사 전후 호흡 관리 부실 때문으로 판단했다.
  • 3검사 이송 중 사망 같은 중대한 위험이 있는데 이를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고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다.

결론

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102,095,05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이 배상책임 자체는 인정했고 다툼은 일실수입 범위였다. 조정부는 일실수입 · 치료비 · 장례비에 책임 40%를 적용하고 위자료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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