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재수술 다음 날 일반병실에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데 원인 감별 없이 지켜보다 심정지, 식물인간 — 책임 30%, 90,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9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산소를 줬다는 간호기록만 있고 얼마나 줬는지 ·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기록이 없다는 점을 경과관찰 부실의 근거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9,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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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중환자실에서 너무 일찍 옮겼고 심정지 뒤 조치와 뇌 검사가 늦었으며 심정지 가능성은 설명받지 못했다고 했다. 병원은 활력징후가 안정돼 일찍 옮긴 것이고 심폐소생술도 곧바로 했다며 과실을 부인했다.
사실관계
- 1예전에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60대 남성이 2015년 11월 입원해 12월 대동맥판막치환술과 우회로 재이식술을 받았다.
- 2다음 날 기관 튜브를 빼고 오후에 일반병실로 옮겼는데, 저녁 무렵 산소포화도가 85%까지 떨어진 뒤 밤에 심정지가 왔다.
- 3심폐소생술로 맥박은 돌아왔지만 광범위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감정 · 조정 요지
- 1심한 대동맥판막협착이라 수술 적응증이 됐고, 이전 수술로 유착이 심해 이식혈관 손상은 피하기 어려웠으며, 이른 발관 · 전실도 최근 견해에 맞다고 봤다.
- 2수술 직후라 심장 기능 이상 가능성이 높은데도 산소포화도가 떨어질 때 심장초음파 등으로 원인을 가리거나 계속 감시하지 않았다고 봤다.
- 3뇌손상은 뇌경색보다 심정지에 따른 저산소 손상으로 보이고, 이후 처치 · 협진은 적절했다고 했다.
결론
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9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67세였지만 택시 기사로 일하던 소득이 있어 사고 뒤 2년분 일실수입이 인정됐고, 식물인간 상태를 감안해 기대여명을 줄여 향후치료비 · 개호비를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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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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