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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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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환자가 아스피린을 계속 먹은 채 복부대동맥류 수술, 출혈 · 응고장애로 사망 — 감정은 재수술 다소 늦음 · 위험 설명 부족, 20,000,000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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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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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동의서에 적힌 낮은 사망률이 신장 기능 · 해부학적 난도를 감안한 실제 위험과 동떨어져 오히려 판단을 방해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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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수술 중 혈관을 다쳐 9시간이나 걸렸고 출혈 합병증 처치도 잘못됐으며, 3시간짜리 간단한 수술이라고만 들었다고 했다. 병원은 지침대로 아스피린을 유지했고 정맥 손상은 심한 유착 때문이며 설명도 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관상동맥 스텐트 뒤 아스피린을 먹어 온 60대 남성이 2015년 11월 복부대동맥류 진단을 받고, 12월 수술 전날까지 아스피린을 먹은 채 9시간에 걸친 절제 · 인조혈관 치환수술을 받았다.
  • 2수술 중 유착으로 장골정맥이 다쳐 체외순환으로 지혈했고, 수술 뒤 저혈압 · 급성신부전으로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받았다.
  • 3이틀 뒤 출혈을 의심해 개복 지혈술을 했지만 장이 부어 배를 닫지 못했고,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스텐트 환자는 혈전 위험 때문에 아스피린을 끊지 않고 수술하기도 하고 수혈 준비도 해 뒀으므로, 처방이 다소 이례적이어도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수술 다음 날 저녁 배액 증가 · 혈색소 감소로 재수술을 고려했어야 하는데 하루 늦었지만, 기저질환으로 소생 가능성이 1~2%에 그쳐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 3아스피린을 유지할 때와 끊을 때의 위험 비교, 단기 주사제로 바꾸는 대안, 실제 수술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고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결론

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경과관찰 과실이 인정돼도 소생 가능성이 낮아 사망 손해가 아닌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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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