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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발목 골절 수술 뒤 급성심근경색이 온 80대, 구급차 기사가 없어 200m 거리 전원이 30분 넘게 늦어 사망 — 책임 30%, 총 24,844,67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유족 5명에게 각 4,968,934원(총 24,844,67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바로 옆 병원으로 옮기기로 하고도 구급차 운전 인력이 없어 지체된 것을 전원의무 위반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48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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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원문에는 양쪽 주장 요지가 따로 실려 있지 않다. 쟁점은 심근경색이 온 뒤 응급조치와 전원이 적절했는지, 그것과 사망의 인과관계였다.

사실관계

  • 180대 남성이 넘어진 뒤 생긴 발목 통증으로 2017년 2월 병원에 와 양 복사뼈 골절 진단을 받고 척추마취로 정복 · 내고정술을 받았다.
  • 2수술 사흘 뒤 새벽 급성심근경색으로 호흡곤란이 오자 병원은 산소를 주고 곧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다.
  • 3구급차 기사가 없어 119 · 사설 구급차를 찾느라 이송이 늦어졌고, 도착한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에도 소생하지 못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산소포화도가 60%대까지 떨어지는데 당직의 부재로 기관삽관 없이 마스크 산소만 유지한 것은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 2약 200m 떨어진 병원으로 옮기기로 정한 뒤에도 30분 넘게 지체된 것은 응급의료법의 이송 의무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 3심근경색은 고혈압 · 고지혈증 등으로 저절로 생긴 것으로 보여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치료비 일부 · 장례비와 위자료를 합해 정했다.

결론

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유족 5명에게 각 4,968,934원(총 24,844,67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고령이라 일실수입은 인정되지 않았고, 배상액 대부분은 위자료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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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