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름 원인 찾으려 아랫입술 침샘 조직검사, 감각저하가 남아 — 감정은 검사는 적절 · 합병증 설명 부족, 3,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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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검사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000만원 · 인정 3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는 조직검사 중 신경이 다쳐 아랫입술 마비와 혹 같은 흉터가 생겼다며 2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검사가 적절했고 신경 이상 · 섬유종은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입마름 · 눈마름으로 2016년 12월 병원을 찾아 혈액검사 등을 받고, 2017년 1월 아랫입술 안쪽 작은 침샘 조직검사를 받았다.
- 2다음 날부터 오른쪽 아랫입술 불편감을 호소했고 감각저하가 이어지자 병원은 신경손상을 알리고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 32017년 6월에는 검사 부위가 단단해지는 섬유화 소견도 보였고, 입술 감각 이상은 계속됐다.
감정 · 조정 요지
- 1자가항체 검사가 음성이어서 조직검사를 더한 것은 진단에 필요한 진료였고, 절개 · 봉합 방법도 적절했다고 봤다.
- 2입술 안쪽에는 턱끝신경이 지나는데 그 경로를 미리 확인할 수 없어 감각 이상 ·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증상은 받아들여야 할 정도의 후유증으로 봤다.
- 3침습적 검사인 만큼 출혈 · 감염 · 감각이상 같은 합병증을 미리 알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진단 목적의 간단한 조직검사도 감각이상 같은 합병증 고지가 설명의무의 내용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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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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