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직장암 위치 표시를 용종 자리에 잘못해 엉뚱한 곳 절제, 2주 뒤 재수술 — 감정은 표시 위치 오류 인정, 6,63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6,63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암이 나온 15cm 지점이 아니라 용종을 뗀 25cm 지점에 표시한 것을 오류로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200만원 · 인정 663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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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암 부위를 떼지 못해 재수술을 받는 고통을 겪었다며 치료비 · 위자료 등 12,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내시경 표시 뒤 절제했으나 조직검사에서 암이 없어 추가 검사로 찾은 병변을 다시 절제했다고 인정했다.
사실관계
- 1고혈압 · 당뇨 · 만성 신부전이 있는 60대 남성이 2016년 11월 직장암 진단을 받고 내시경으로 병변 위치를 표시한 뒤 전방절제술을 받았다.
- 2퇴원 뒤 떼어 낸 조직에 암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고, 다시 내시경 표시를 해 2016년 12월 저위전방절제술을 받았다(선암).
- 3수술 치료는 끝났고 경과관찰 중이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항문에서 25~30cm와 15cm 두 곳에 병변이 있었는데 암이 나온 곳이 아닌 쪽에 표시해 첫 절제가 부적절해졌다고 봤다.
- 2두 번 수술로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 3조정부는 2차 입원 진료비와 개호비를 손해로 보고 위자료를 더했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6,63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예후에 차이가 없어도 불필요한 재수술 자체가 손해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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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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