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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정맥주사 중 약이 혈관 밖으로 새 팔 통증 · 부종 — 감정은 과실 아님, 조정부는 의사 지시 · 입회 기록 없음을 들어 5,000,000원 결정, 병원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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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5,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간호조무사에게 정맥주사를 맡길 때 의사가 지시 · 입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감정 결론과 다르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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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주사 중 혈관이 터졌는데 손등에 한 번 더 놔 두 개를 과량 투여했고 무자격자가 주사했으며, 이후 온몸에 여러 증상이 생겼다고 했다. 병원은 통증 호소로 중단하고 남은 약을 손등에 넣었을 뿐이고 자격 있는 간호조무사가 놨으며 다른 증상은 주사와 무관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2018년 8월 골밀도 -4.2의 심한 골다공증으로 비타민 D와 골다공증 치료제를 정맥 주사로 맞았다.
  • 2다음 날부터 주사 부위 통증 · 전신통이 있었고 팔 통증 · 부종이 이어졌다.
  • 3이후 몇 달 동안 어지럼 · 턱 마비감 · 거품뇨 · 탈모 · 시야 흐림 등을 호소하며 여러 병원을 다녔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통증 호소 때 바로 멈추고 바늘을 빼 손등으로 옮긴 뒤 소염제 · 상급병원 진료를 권한 조치가 적절했다고 봤다.
  • 2약 입고 수량 · 투약 명단 · CCTV 등을 볼 때 두 개를 썼거나 방사선사가 놨다는 근거는 없다고 했다.
  • 3통증 · 부종 외 증상은 약의 반감기 등을 보면 주사와 직접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 조정부도 손해를 통증 · 부종에 한정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5,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부종 · 통증은 나은 상태라 향후치료비는 인정되지 않았고, 기왕 진료비는 자료가 없어 특정되지 않았다.
  • "부작용을 알고 망설였다"는 환자 말만으로는 주사 자체의 위험(유출 · 괴사 등)을 설명했다고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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