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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도암 70대, 담도배액관이 간 밖에 잘못 놓여 담즙 누출 · 복막염, 간절제 뒤 사망 — 배액관 관찰 소홀 인정, 3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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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배액관이 잘못 놓인 것 자체보다, 세척액이 전혀 돌아나오지 않는데도 조영검사로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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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배액관 시술이 잘못됐고 관리가 소홀해 복막염 진단이 늦어졌으며, 몸이 나쁜 상태로 수술을 받고 숨졌다고 했다. 병원은 담즙종 · 복막염은 시술 뒤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고 회복 뒤 수술했으며 사망 원인은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여성이 2017년 10월 황달로 응급실에 와 담도암 의증으로 양쪽 경피경간담도배액술(PTBD)을 받았다.
  • 2오른쪽 관은 식염수를 넣어도 나오지 않았고 통증이 이어졌으며, 담즙종 · 담관염 소견 뒤 CT에서 관이 간 밖에 놓인 것이 확인돼 빼고 다시 넣었다.
  • 3열 · 염증으로 수술을 미뤘다가 2017년 10월 말 클라츠킨 종양으로 오른쪽 간과 담도를 잘라냈고(약 600분), 2017년 11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조정부는 관이 잘못 자리 잡는 일은 흔해 그것만으로 시술 과실을 단정하진 않았지만, 담즙종에 원칙인 항생제 처방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 2다시 넣은 관도 같은 자리라 고인 담즙이 빠지지 않을 수 있었고, 이후 수술 전까지 약 18일간 추적 검사 · 처치가 없었다고 봤다.
  • 3재삽입 뒤 황달 · 간 수치가 내려간 점과 수술 자체의 높은 난도는 책임 제한 사유로 참작했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동의서에 통증 · 감염 · 출혈만 나열된 것으로는 배액술 · 대량 간절제 설명이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수술 시기 결정과 긴 수술 시간 자체는 과실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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