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막전이암 원발 찾던 60대, 위내시경 중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 — 15,0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다른 병원 내시경에서 이미 큰 이상이 없었던 점을 들어 재검사가 꼭 필요했는지부터 의문을 표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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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몇 시간마다 위액을 토하던 상태라 흡인 위험이 컸는데 위 내용물을 빼지 않고 내시경을 했다고 했다. 병원은 분출성 구토가 아니어서 튜브가 꼭 필요하지 않았고 사망은 말기 암 진행 때문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여성이 2018년 4월 다른 병원에서 충수절제술을 받은 뒤 흉수 · 복수가 줄지 않아 2018년 5월 이 병원을 찾았다.
- 2복수 검사에서 암세포가 나와 복막암종증이 의심돼 원발 부위를 찾으려 입원했다.
- 3구역 · 녹색 구토가 있었으나 위장관 튜브는 환자가 거부했고, 이튿날 진정 내시경 중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중단했다. 흡인성 폐렴으로 중환자실에서 이틀 뒤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영상 · 내시경에서 위장관 폐색 증거가 없었고 주된 사망 원인은 흡인성 폐렴이라고 봤다.
- 2복막전이암의 기대여명이 짧긴 하지만 검사 직후 저산소증과 폐렴이 나타난 경과로 보아 검사 합병증이라고 판단했다.
- 3조정부는 기대여명이 짧은 점을 고려해 일실수입 없이 위자료에 장례비를 더한 금액으로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구토가 있는 환자의 진정 내시경에서 위 내용물이 보일 때 검사를 계속할지가 핵심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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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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