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로 입원한 80대 투석 환자, 밤새 호흡곤란 보고가 당직의에게 안 가 심근경색 처치 지연 끝에 사망 — 조정결정 31,500,000원, 병원 부동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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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31,5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보호자가 새벽 내내 당직의를 불러 달라고 했는데 보고가 안 된 정황과 당일 찍은 영상을 근거로 지연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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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입원 중 저혈압 · 서맥 · 저체온 · 호흡곤란이 있었는데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숨졌다고 했다. 병원은 상태 보고가 미흡했던 건 인정하면서도 고의 · 태만은 아니었고 체온 저하를 보고 조치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당뇨 · 고혈압 ·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하던 80대 여성이 2018년 10월 어지러워 넘어져 팔 · 무릎뼈가 부러져 보존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
- 2입원 11일째 숨이 차 CT를 찍었고 폐부종을 동반한 심부전이 의심됐다.
- 3다음 날 새벽 상태가 나빠져 심정지가 왔고, 우관상동맥이 막힌 것을 확인해 시술 · ECMO · 우회로술까지 받았으나 4일 뒤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입원 때 트로포닌이 조금 높았던 것은 투석 환자에게 흔한 소견이라 초기 판단은 적절했다고 봤다.
- 2조정부는 심전도에서 하벽 심근경색이 확인된 뒤에도 혈액 결과를 기다리느라 시술까지 3시간 가까이 걸린 점을 과실로 봤다.
- 3고령 · 기저질환 · 섬망으로 증상 파악이 어려웠던 점과 나쁜 예후 가능성을 감안해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31,5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간호 단계에서 상태 변화가 의사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도 의료진 과실로 묶여 평가됐다.
- 흉통 없이 호흡곤란만으로 오는 심근경색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했다는 것이 조정부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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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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