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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내과

고장 난 침대 난간 아래로 떨어진 투석 환자, 뇌출혈 뒤 다리 괴사성 근막염으로 사망 — 43,474,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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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43,474,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낙상과 사망 원인인 괴사성 근막염 사이를 주사 · 카테터를 매개로 이어 보면서도, 당뇨 · 신부전의 면역 저하를 책임 제한 사유로 들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3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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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난간이 고장 난 걸 알면서 고치지 않아 떨어졌고, 그 뒤 다리 감염으로 상태가 나빠져 숨졌다고 했다. 병원은 낙상 위험이 낮은 환자였고 예방 조치를 다 했으며 근막염은 기저질환 탓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당뇨와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하던 60대 남성이 2018년 7월 몸을 가누지 못해 입원했다.
  • 22018년 8월 자다가 침대 아래로 떨어져 머리를 부딪쳤고 뇌 CT에서 출혈이 보여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 3이후 오른쪽 다리에 괴사성 근막염이 생겨 근막절개술을 받았으나 혈압이 유지되지 않아 소생술 끝에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주된 사인을 대장균 균혈증과 근막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봤고, 균이 다리 정맥 카테터에 붙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 2근막염을 진단한 날 바로 절개한 것은 적절했다고 봤지만, 수술 이틀 전 염증 변화가 뚜렷했는데도 항생제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 3조정부는 뇌출혈 뒤 중환자실 관찰과 수술 과정 자체에는 잘못이 없다고 봤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43,474,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상 설비(난간) 고장을 알고도 방치한 것은 의료행위가 아닌 안전관리 과실로 따로 다뤄졌다.
  • 피해자 쪽 체질 · 질병 요인은 귀책이 없어도 책임을 줄이는 사유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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